국세청 업종코드표도매 및 소매업도매 및 상품 중개업음반 및 비디오물, 악기, 오락 및 경기용품 도매업
업종코드 513921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
단순경비율(일반율)93.1%
기준경비율(일반율)6.7%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각종 장난감, 모조 장식품, 오락용 기기 및 장비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오락 게임용품 도매 ·유희용구 도매 ·당구장비 및 물품 도매 ·화투 및 트럼프 도매 ·세발 자전거 도매 <제 외> ·볼링장비 및 물품 도매(513941) ·의복 액세서리(귀금속 제외)(513191,513991)및 모조 장신용품 도매(513920) *낚시도구 도매(→513945) *휘, 트로피, 페난트, 뺏지, 메달 등 도매(→519991)
같은 세분류(음반 및 비디오물, 악기, 오락 및 경기용품 도매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