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도매 및 소매업도매 및 상품 중개업음반 및 비디오물, 악기, 오락 및 경기용품 도매업
업종코드 513941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단순경비율(일반율)93.2%
기준경비율(일반율)4.6%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각종 운동 및 경기용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운동장비 도매 ·등산장비 및 용품 도매 ·경기용품 도매 ·등산화, 스키화 등 전문 스포츠 신발 도매 ·볼링장비 도매 ·텐트 도매 ·안장 및 마구류 도매 <제 외> *골프장비(→513942)
같은 세분류(음반 및 비디오물, 악기, 오락 및 경기용품 도매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