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도매 및 소매업도매 및 상품 중개업생활용 섬유제품,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도매업
업종코드 513920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도매업
단순경비율(일반율)92.7%
기준경비율(일반율)3.8%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모조 장신구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귀걸이 및 머리핀 도매 ·브로치 도매 <제 외> ·모조 장식품 도매(513921) *의복 액세서리(귀금속제 제외) 등 도매(→513191) *단추 및 파스너(지퍼등), 기타 의복부착물 도매(→513991)
같은 세분류(생활용 섬유제품,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도매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