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도매 및 소매업도매 및 상품 중개업생활용 섬유제품,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도매업
업종코드 513121
남녀용 겉옷 및 셔츠 도매업
단순경비율(일반율)93.6%
기준경비율(일반율)3.9%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남녀용 각종 겉옷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양복 및 양장 도매 ·양복 조끼 도매 ·반바지 도매 ·작업복 및 체육복 도매 ·수영복 도매 ·소아용 기성 겉옷 도매 <제 외> ·유아용 겉옷 도매(513131) *남녀용 각종 셔츠 등 도매(→513130)
같은 세분류(생활용 섬유제품,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도매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