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비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업종코드 372000비금속류 원료 재생업
단순경비율(일반율)92.3%
기준경비율(일반율)12%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지정 외 폐기물, 스크랩, 기타 폐품 등에서 비금속류를 분류, 분리하여 파쇄, 분쇄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재생용의 비금속 원료 물질로 전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시
- 폐유리 세척, 선별, 분쇄, 폐식용유, 폐유지 화학처리를 통한 이차원료 생산, 음식료품 및 담배 폐기물, 잔재물 분쇄, 파쇄, 화학처리를 통한 이차원료 생산, 철거 폐기물 등 분류, 세척, 분쇄를 통한 이차원료 생산, 폐타이어를 이용한 고무 분말 생산, 플라스틱, 고무 폐기물을 세척, 분쇄, 용해하여 과립 형태로 가공, 플라스틱제 통, 화분, 운반대(팔레트) 제조를 위한 플라스틱 폐기물 분류 및 입상화(펠릿화)
- 제외
- 건설 폐기물 및 폐주물사를 이용하여 특정 제품을 만드는 경우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재생 플라스틱 소재물질 제조241303 유기질 및 부산물 비료 제조241202 재생 윤활유, 재생유 및 그리스 제조232200 목분 제조201009 핵연료 농축 등 재처리232101
장부·신고 기준금액
| 단순경비율 적용 | 직전 연도 수입금액 3,600만원 미만이고 해당 연도 수입금액 1억 5천만원 미만(새로 시작한 해는 뒤 요건만) |
|---|---|
| 간편장부 대상 | 직전 연도 수입금액 1억 5천만원 미만이거나 그해 새로 시작한 사업자. 그 밖에는 복식부기의무자 |
| 성실신고확인 대상 | 해당 연도 수입금액 7억 5천만원 이상 |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수입금액에 다른 업종 수입금액을 기준금액 비율로 환산해 더한 금액으로 따집니다(시행령 §208⑦).
의료업·수의업·약국과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고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시행령 §208⑤ 단서, §143⑦).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208조제5항·제133조제1항(2026년 10월 1일 시행 기준).
같은 세분류(비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