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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제재 및 목재 가공업

업종코드 201009

표면 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90.4%
기준경비율(일반율)10.2%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각종 원목 또는 제재목을 대패질, 표면 세공, 무늬 새김, 모서리 가공 및 기타 표면 가공하여 표면 가공목재를 생산하는 산업활동과 특정 목적에 적합하도록 원목 또는 제재목을 절단, 분쇄 및 기타 가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표면 새김 가공목재 생산 ·견본 목공물 제조 ·인발재 제조 ·목모, 목분 및 목재칩 제조 ·침목 생산(방부처리 안된) ·나무 조각판 제조(마루판 조립용) <제 외> ·일반제재목 생산(201001) ·목재 표면 도포처리 및 방부처리 제품 제조(201002)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대응 업종을 누르면 세제혜택 업종 요건과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세분류(제재 및 목재 가공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