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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종코드표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비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업종코드 372001비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

단순경비율(일반율)92.3%
기준경비율(일반율)13.3%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비금속류를 함유한 지정 외 폐기물, 기타 폐품 등을 원료 재생 목적으로 해체, 절단, 압축하거나, 연속적으로 투입되는 혼합 폐기물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비금속 원료 물질을 단순 분리, 분류, 회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폐목재류 해체 및 절단, 폐지류 기계작업을 통한 압축, 혼합 폐기물에서 플라스틱류 분류, 분리, 회수
제외
면섬유 잔재물을 이용한 방적사 제조⁠171102 건설 폐기물 및 폐주물사를 폐기 처리하는 경우⁠900106 플라스틱류 파쇄, 용해, 압출 공정을 통한 입상화⁠372000 농·축산물 폐기물 처리장 운영⁠900203,900101 유해 폐오니 및 슬러지 처리⁠900105 폐지 이용 펄프 제조⁠210106 재생 타이어 제조⁠251102

장부·신고 기준금액

단순경비율 적용직전 연도 수입금액 3,600만원 미만이고 해당 연도 수입금액 1억 5천만원 미만(새로 시작한 해는 뒤 요건만)
간편장부 대상직전 연도 수입금액 1억 5천만원 미만이거나 그해 새로 시작한 사업자. 그 밖에는 복식부기의무자
성실신고확인 대상해당 연도 수입금액 7억 5천만원 이상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수입금액에 다른 업종 수입금액을 기준금액 비율로 환산해 더한 금액으로 따집니다(시행령 §208⑦).

의료업·수의업·약국과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고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시행령 §208⑤ 단서, §143⑦).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208조제5항·제133조제1항(2026년 10월 1일 시행 기준).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대응 업종을 누르면 세제혜택 업종 요건과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세분류(비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