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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기타 제품 제조업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업종코드 369402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91%
기준경비율(일반율)15%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완구, 승용 및 비승용 등의 장난감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장난감에는 소리장치◦동작장치 등의 기계적 장치가 부착될 수도 있다.

예시
바퀴 달린 완구 제조, 완구용 목제품 제조, 조립식 완구 제조, 조립용 키트 제조, 플라스틱 조립용 모델 키트 제조, 장난감 악기 제조, 동력식 장난감 제조, 전기식 완구 제조⁠(기차, 궤도, 신호기, 부속품 등), 취미, 오락용 무인 항공기⁠(드론) 제조, 고무제장난감
제외
어린이용 이륜자전거 제조⁠359200 스케이트를 포함한 아동용 스키 및 썰매 제조⁠369302 사람◦동물 및 가상 형태를 형상화한 인형 제조⁠369401

장부·신고 기준금액

단순경비율 적용직전 연도 수입금액 3,600만원 미만이고 해당 연도 수입금액 1억 5천만원 미만(새로 시작한 해는 뒤 요건만)
간편장부 대상직전 연도 수입금액 1억 5천만원 미만이거나 그해 새로 시작한 사업자. 그 밖에는 복식부기의무자
성실신고확인 대상해당 연도 수입금액 7억 5천만원 이상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수입금액에 다른 업종 수입금액을 기준금액 비율로 환산해 더한 금액으로 따집니다(시행령 §208⑦).

의료업·수의업·약국과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고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시행령 §208⑤ 단서, §143⑦).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208조제5항·제133조제1항(2026년 10월 1일 시행 기준).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대응 업종을 누르면 세제혜택 업종 요건과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세분류(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