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기타 운송장비 제조업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운송장비 제조업
업종코드 359200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90.5%
기준경비율(일반율)5.4%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한개 이상의 바퀴가 장착된 각종 비동력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배달용 삼륜 자전거 제조 ·신체 장애자용 운송장비 제조 ·이륜 자전거 및 기타 자전거 제조(원동기가 장착되지 않은) ·환자용 운송장비 제조(동력식 또는 비동력식 포함) ·유모차 제조 <제 외> ·보조 원동기가 장착된 자전거 및 자전거용 사이드카 제조(359100) ·어린이용 삼륜 자전거 제조(369402)
같은 세분류(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운송장비 제조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