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기타 제품 제조업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업종코드 369302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89.1%
기준경비율(일반율)9.1%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코트 및 필드 게임용구, 등산장비, 동계 경기용 장비, 수중 경기용 장비, 펜싱용구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펜싱용구 제조 ·라켓 제조 ·탁구용 기구 제조 ·공 제조(각종 경기용) ·장갑류 제조(경기용) ·설상 스키 제조 ·양궁장비 제조 ·배트 및 스틱류 제조 ·골프 글러브 제조 ·골프장비 제조 ·운동 경기용 보호 모자 제조 ·볼링장비(볼 등) 제조 ·운동용 썰매, 스케이트 제조 <제 외> ·체조, 육상 및 체력 단련용 장비 제조(369301)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369306) ·당구용 장비(볼 포함) 제조(369405) ·볼링장 핀 자동 고정기 제조(292907) ·운송용 썰매 제조(359202)
같은 세분류(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