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기타 제품 제조업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업종코드 369306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91%
기준경비율(일반율)8.4%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낚시 및 수렵용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낚시 장비 제조 ·조류 유인용구 제조 ·인조 미끼 제조 ·수렵용구 제조 ·낚시용 망 제조 ·포충망 제조 <제 외> ·양궁장비 제조(369302) ·어망 제조(172300) ·수렵 및 경기용 총포탄 제조(292700) ·골프장비(공, 글러브 포함)제조(369302)
같은 세분류(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