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자동차 제조업
업종코드 341001
내연기관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전기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전기 자동차 제조업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내연기관이나 전기에너지가 주동력인 화물 자동차, 세미 트레일러(semi-trailer) 견인용의 도로 주행식 트랙터(tractor) 등 화물 운송용 완성차, 각종 특수 목적용 완성차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화물 운송용 및 특수 목적용으로 사용되는 엔진을 갖춘 섀시(chassis)를 직접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예 시> ·(전기)기중기차 제조 ·도로 주행용 덤프 트럭 제조 ·(전기)소방차 제조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승용 제외) ·도로 (전기)청소차 제조 ·(전기) 콘크리트 믹서 운반차 제조 ·(전기)이동 공작차 제조 ·(전기)살포차 제조 ·(전기)이동 방송차 제조 ·(전기)구난차 제조 <제 외> ·엔진을 갖춘 섀시를 구입하고, 이에 각종 특수 장치를 부착하여 각종 완성차를 제조(342001) ·광산 등에 사용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덤프 트럭은 건설 및 광산용 기계장비 제조(292400) ·공장, 창고, 부두, 공항 등에서 각종 화물 운반 및 취급용으로 사용하는 비도로 주행용 트럭 제조업(291501)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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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세분류(자동차 제조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