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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제조업

업종코드 292400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90.1%
기준경비율(일반율)7.7%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건설 또는 광업용의 굴착, 채굴 및 정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각종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및 유사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항타기, 항발기 제조, 불도저와 앵글도저 제조, 굴삭기 제조, 시추기 제조, 탬핑머신 제조⁠(토목공사용), 기계식 삽 제조, 그레이더와 레벨러 제조, 무한궤도식 트랙터 제조, 셔블 로우더 제조, 광석 채굴기 제조, 스크레이퍼 제조⁠(토목공사용),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믹서기 제조, 광산 등에서 사용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비도로 주행용 덤프 트럭 제조
제외
콘크리트 믹서 운반용 차량⁠341001 도로주행용 일반 덤프 트럭⁠341001

장부·신고 기준금액

단순경비율 적용직전 연도 수입금액 3,600만원 미만이고 해당 연도 수입금액 1억 5천만원 미만(새로 시작한 해는 뒤 요건만)
간편장부 대상직전 연도 수입금액 1억 5천만원 미만이거나 그해 새로 시작한 사업자. 그 밖에는 복식부기의무자
성실신고확인 대상해당 연도 수입금액 7억 5천만원 이상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수입금액에 다른 업종 수입금액을 기준금액 비율로 환산해 더한 금액으로 따집니다(시행령 §208⑦).

의료업·수의업·약국과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고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시행령 §208⑤ 단서, §143⑦).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208조제5항·제133조제1항(2026년 10월 1일 시행 기준).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대응 업종을 누르면 세제혜택 업종 요건과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세분류(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제조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