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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산업용 트럭, 승강기 및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업종코드 291501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89.2%
기준경비율(일반율)14.7%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공장, 창고, 부두, 공항 등에서 비교적 단거리간의 각종 화물을 운반 또는 취급하는 비도로 주행용의 기계식 추진 트럭, 트랙터 및 적재기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포크 리프트 트럭, 작업 트럭(인양용 또는 하역용 장비 부착 여부 불문) 제조 ·철도역의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트랙터 제조 ·단거리 화물 운반 및 취급용 트럭, 철도역 구내용 트랙터 및 부속품 제조 ·데릭, 크레인, 스트래들 캐리어 및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 트럭 제조 <제 외> ·산업용 트레일러 제조(342000) ·특수 산업용 손수레 및 수동식 운반차량 제조(359202)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대응 업종을 누르면 세제혜택 업종 요건과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세분류(산업용 트럭, 승강기 및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