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모피제품 제조업
업종코드 182001
모피제품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89.2%
기준경비율(일반율)9.1%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천연모피 및 인조모피로 의복(모자 제외) 및 기타 모피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모피 이불 제조 ·가정용 모피제품 제조 ·머리 달린 가공 원피제품 제조 ·천연 모피조각 조립품 제조(매트, 스트립 등) ·모피 덮개 제조 ·모피 깔개 제조 ·모피 매트 제조 <제 외> ·모피 모자, 장갑 및 부분품 제조(181202, 181204) ·모조 모피 편조원단 제조(173002) ·모조 모피 직조원단 제조(171116)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