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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직물 직조업

업종코드 171116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95.7%
기준경비율(일반율)8.1%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각종 섬유사로 파일⁠(pile), 셔닐⁠(chenille), 테리⁠(terry), 거즈⁠(gauze), 및 터프티드⁠(tufted) 직물 등 각종 특수직물을 직조하는 산업활동과 마 등 기타 인피⁠(靭皮) 섬유사, 생사 및 견방적사, 유리섬유사, 고무사, 금속사 등으로 광폭 직물 등을 직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파일, 셔닐, 테리, 거즈, 터프티드 직물 직조, 타포린직물 직조, 마직물 직조, 아바카직물 직조, 코이어직물 직조, 포대용 직물 직조, 매트 및 리놀륨 제조용 기타 식물성 기포⁠(基布)직물 직조, 고무사 직물, 금속사 직물과 튤, 레이스 및 기타 망직물 직조, 견직물 직조, 인견직물 직조, 모시직물 직조
제외
전동벨트 등 기계용 직물 및 섬유제품 제조⁠172902 인조견 광폭직물 직조⁠171109 *기타 직물 직조 임가공⁠193001

장부·신고 기준금액

단순경비율 적용직전 연도 수입금액 3,600만원 미만이고 해당 연도 수입금액 1억 5천만원 미만(새로 시작한 해는 뒤 요건만)
간편장부 대상직전 연도 수입금액 1억 5천만원 미만이거나 그해 새로 시작한 사업자. 그 밖에는 복식부기의무자
성실신고확인 대상해당 연도 수입금액 7억 5천만원 이상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수입금액에 다른 업종 수입금액을 기준금액 비율로 환산해 더한 금액으로 따집니다(시행령 §208⑦).

의료업·수의업·약국과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고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시행령 §208⑤ 단서, §143⑦).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208조제5항·제133조제1항(2026년 10월 1일 시행 기준).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대응 업종을 누르면 세제혜택 업종 요건과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세분류(직물 직조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