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업종코드 172902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위생수건(타월), 유아용 기저귀, 탐폰 및 유사 위생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거나 직조, 편조 또는 엮어서 기계용, 공업용 또는 장식용 섬유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섬유물질로 이불, 베개, 의자, 침대 등에 넣는 충전물, 솜털 및 기타 충전용 재료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이러한 제품은 금속 또는 기타 물질로 보강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예 시> ·유아용 냅킨 제조(섬유제) ·위생용 섬유 충전제품 제조 ·베일용 그물 제조 ·블레이드 제조 ·제면활동 ·방울술(리본) 제조 ·전동용 벨트 제조 ·여과포 제조 ·제지용 직물 및 펠트 제조 ·섬유 분말 제조 ·빗질 및 정리제품 생산 ·섬유제 호스 제조 ·충전솜을 넣어 누빈 섬유제품(원단상) 제조 ·테이블 린넨 제조(편조물) ·레이스 제품(편조물) ·장식포 및 장식용 섬유제품 <제 외> ·패딩 또는 조합하여 누비거나 겹붙인 섬유제품 제조(172905) ·섬유제 마스크 제조(172109) ·섬유제 외과용 밴드, 약솜(탈지면) 및 의료용 섬유제품 제조(242309) ·구입한 편조원단을 재단·재봉하여 의복을 제조(173001) *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 임가공(→193001)
같은 세분류(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