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업종코드 172905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94.3%
기준경비율(일반율)10.3%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구입한 직물에 검, 전분질, 천연 수지, 플라스틱, 기름, 아교, 셀룰로오스 유도체, 규산염, 섬유 부스러기, 왁스, 역청 물질, 유리 가루, 운모 등을 도포◦삼투 또는 피복하여 표면 처리한 직물을 제조하거나 접합제, 가열 접착, 바느질 및 기타 방법으로 두 겹 이상의 직물을 접합시켜 원단 형태의 접합◦도포 및 적층 직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시
- 투사포(tracing cloth) 제조, 유포(oil cloth) 제조, 접착 섬유테이프 제조, 경화 가공된 방직용 직물 제조, 캔버스(canvas), 버크럼(buckram) 제조, 타포린(tarpaulin) 직물 제조, 보강용 적층 및 도포 직물 제조
- 제외
- 광폭직물 직조활동에 연관된 접착물질의 도포·침투 및 적층 활동(해당 산업활동으로 분류) 각종 재료를 도포·적층한 직물로 의복 및 가방 이외의 기타 직물제품 제조172109 섬유를 보강 재료로 하고 고무를 주재료로 한 고무제품 제조(해당 산업활동으로 분류) 섬유를 보강재로 하고 플라스틱을 주재료로 한 플라스틱제품 제조(해당 산업활동으로 분류) 경표면 마루덮개 제조369908
같은 세분류(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