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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업종코드 181204

그 외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93.8%
기준경비율(일반율)8.8%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가죽, 모피, 직물 등을 재단하고 재봉, 접합 및 기타의 방법으로 남◦녀용 장갑을 제조하거나 기타 의복 액세서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장갑 제조, 손수건 제조, 스카프 및 숄 제조, 혁대 및 복대 제조, 만틸라 제조, 넥타이 제조, 모피⁠(천연, 인조)제 액세서리 제조
제외
편조장갑 제조⁠173006 골프 및 권투용 글러브 제조⁠369302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대응 업종을 누르면 세제혜택 업종 요건과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세분류(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