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0원
부가세(10%)0원
합계0원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10퍼센트).
내가 낼 부가세
납부할 세액0원
신고·납부 기한
| 구분 | 대상 기간 | 기한 |
|---|---|---|
| 일반과세자 1기 예정 | 1월 1일 ~ 3월 31일 | 4월 25일 |
| 일반과세자 1기 확정 | 1월 1일 ~ 6월 30일 | 7월 25일 |
| 일반과세자 2기 예정 | 7월 1일 ~ 9월 30일 | 10월 25일 |
| 일반과세자 2기 확정 |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25일 |
| 간이과세자 예정부과 | 1월 1일 ~ 6월 30일 | 7월 25일 |
| 간이과세자 확정 | 1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25일 |
-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대신 세무서가 직전 기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합니다.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 간이과세자 예정부과도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하고,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8조·제49조·제66조·제67조, 국세기본법 제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