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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종코드표부동산업부동산업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 평가업

업종코드 702004

부동산 투자 자문업

단순경비율(일반율)80.6%
기준경비율(일반율)30.9%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부동산 중개 및 대리와 관련된 자문 서비스는 제외한다. <예 시> ·부동산 구매 자문 서비스업 ·부동산 판매 자문 서비스업 <제 외> ·부동산 중개, 대리와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실시하는 자문 서비스업(702001)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대응 업종을 누르면 세제혜택 업종 요건과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세분류(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 평가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