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부동산업부동산업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 평가업
업종코드 702001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분양 대행업
단순경비율(일반율)78.2%
기준경비율(일반율)23.4%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토지 판매 중개 서비스 ·부동산 판매 대리업 ·건물 거래 중개업 ·부동산 임대 중개업 ·토지 임대 중개업 ·부동산 소유권 조사 서비스 <제 외> ·부동산 중개, 대리 계약과 관련 없이 투자와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실시되는 자문 서비스업(702004)
같은 세분류(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 평가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