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운수 및 창고업수상 운송업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업종코드 612002
기타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
단순경비율(일반율)88.7%
기준경비율(일반율)25.2%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기타 내륙 수상 운송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예인선 운영(내륙 수상) ·승무원이 동승하는 내수면 오락용 낚싯배 운영 <제 외> ·하역업체가 거룻배를 운영할 경우(612003)
같은 세분류(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