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운수 및 창고업수상 운송업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업종코드 612000
기타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
단순경비율(일반율)87.6%
기준경비율(일반율)29.5%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강, 호수 등 내수면에서 선박에 의하여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람선 운영(내륙 수상) ·승무원이 동승하는 내륙 여객선 임대 ·내륙 수상 택시 운영 ·내륙 화물 선박 임대(승무원 딸린) <제 외> ·물놀이 시설에서 오락용 보트 임대(924915)
같은 세분류(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