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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종코드표도매 및 소매업도매 및 상품 중개업상품 종합 도매업

업종코드 519910

상품 종합 도매업

단순경비율(일반율)93.6%
기준경비율(일반율)5.9%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특정 상품을 전문적으로 도매하지 않고, 각종 상품을 자기계정으로 구매하여 종합적으로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종합무역상사(자기 상품) ·연쇄화 사업 종합 상품 도매 ·백화점, 편의점 등 체인 계약하여 상품도매 <제 외> ·수수료에 의한 종합 상품 무역 중개(511119) ·회원사 및 가맹점을 대신하여 각종상품을 구매 대리(511119) *직수출, 대행(위탁)수출(→519111) *수입한 산업용 재화 도소매(→519112) *수입한 기타 물품 도소매(→519113)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대응 업종을 누르면 세제혜택 업종 요건과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세분류(상품 종합 도매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