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도매 및 소매업도매 및 상품 중개업상품 종합 도매업
업종코드 519112
상품 종합 도매업
단순경비율(일반율)88.4%
기준경비율(일반율)5.3%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자기가 직접 또는 알선·중개·대리·위수탁 등의 방법으로 수입한 산업용재화(산업용중간재 및 재생재료와, 산업용기계장비 및 관련용품에 해당되는 종목을 말한다. 다만, 대리석·석재·타일·위생도기·합판유리 등 건축자재와 직물은 제외)를 도·소매하는 업
같은 세분류(상품 종합 도매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