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
업종코드 359201
전투용 차량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90.5%
기준경비율(일반율)13%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탱크 및 장갑 차량 등 전투용 차량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전차 제조 ·장갑 차량 제조 ·탱크 제조 <제 외> ·무기 및 총포탄 제조(292700) ·통화 운반용 또는 귀금속 운반용 장갑 차량 제조(341001)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