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기타 운송장비 제조업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업종코드 353002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90.5%
기준경비율(일반율)11%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조종사를 태우지 않고, 공기 역학적 힘에 의해 부양하여 자율적으로 또는 원격 조종으로 시계 밖 비행이 가능하며, 각종 장비를 장착하여 통신, 정보 중계, 감시, 물품 이송 등에 사용하는 일회용 또는 재사용할 수 있는 동력 항공기 및 비행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스포츠 또는 취미용 비행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소형 무인 비행장치는 제외한다.
- 예시
- 무인 항공기(드론, drone) 제조, 무인 비행장치 제조
- 제외
- 취미, 스포츠용 무인 비행장치 제조369402
장부·신고 기준금액
| 단순경비율 적용 | 직전 연도 수입금액 3,600만원 미만이고 해당 연도 수입금액 1억 5천만원 미만(새로 시작한 해는 뒤 요건만) |
|---|---|
| 간편장부 대상 | 직전 연도 수입금액 1억 5천만원 미만이거나 그해 새로 시작한 사업자. 그 밖에는 복식부기의무자 |
| 성실신고확인 대상 | 해당 연도 수입금액 7억 5천만원 이상 |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수입금액에 다른 업종 수입금액을 기준금액 비율로 환산해 더한 금액으로 따집니다(시행령 §208⑦).
의료업·수의업·약국과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고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시행령 §208⑤ 단서, §143⑦).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208조제5항·제133조제1항(2026년 10월 1일 시행 기준).
같은 세분류(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