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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업종코드 331300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89.6%
기준경비율(일반율)10.8%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산업 처리공정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재료 및 기타 조건들이 일정하게 유지◦조정될 수 있도록 압력, 유입량, 습도, 유입되는 가스 및 액체의 배합 상태, 온도, 위치, 빈도, 밀도, 비중, 기계적 적합성 및 기타 변수를 계속적으로 측정하여 이들 변수를 최상의 조건으로 자동 조정하는 산업처리 제어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장비는 측정, 조정 및 시동, 정지 또는 작동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전기량이나 비전기량을 전기적 및 비전기적 변수로 조정할 수 있다.

예시
습도 측정장치 제조, 가스 및 액체 분석계기 제조, 압력 측정장치 제조, 산업처리 자동조절용 기기 제조, 산업처리 공정용 컴퓨터 접속장치 제조, 산업처리 공정용 흐름 조정자 제조, 온도 변화에 반응하는 전기 저항기 제조
제외
액상유리 및 바이메탈용 철강 제조⁠271103 주거 또는 상업환경 기기용의 자동조정 제어기구 제조⁠331206

장부·신고 기준금액

단순경비율 적용직전 연도 수입금액 3,600만원 미만이고 해당 연도 수입금액 1억 5천만원 미만(새로 시작한 해는 뒤 요건만)
간편장부 대상직전 연도 수입금액 1억 5천만원 미만이거나 그해 새로 시작한 사업자. 그 밖에는 복식부기의무자
성실신고확인 대상해당 연도 수입금액 7억 5천만원 이상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수입금액에 다른 업종 수입금액을 기준금액 비율로 환산해 더한 금액으로 따집니다(시행령 §208⑦).

의료업·수의업·약국과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고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시행령 §208⑤ 단서, §143⑦).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208조제5항·제133조제1항(2026년 10월 1일 시행 기준).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대응 업종을 누르면 세제혜택 업종 요건과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세분류(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