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업종코드 331201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90.5%
기준경비율(일반율)7.3%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천문, 수로 및 지구물리 형상 또는 고체, 액체, 기체의 물리◦화학용 측정 및 분석기구와 각종 산업용 재료 및 물질의 경도◦강도◦연성 등을 시험하는 기계, 기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기계◦장비 또는 제품의 기능 및 특성 등을 측정◦검사하는 기계, 기구를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예시
- 부력 측정기 제조, 기압계 제조, 온도 및 습도계 제조, 액면 측정기 제조(액체·기체), 변량 검사용 기기 제조, 압력측정기 제조(액체·기체), 색층 분석기 제조, 분광계 제조, 노출계 제조, 변량 측정기 제조, 마이크로톰(시료 절단기) 제조, 진동검사기 제조, 균형 및 평형 검사기 제조, 충격 검사기 제조, 제품 부조화 검사기 제조, 내연기관 시험대 제조, 자동차 브레이크 시험대 제조, 항장력(인장 강도) 시험기 제조, 역량계 제조, 압축 및 탄성 시험기 제조, 재료 시험기 제조
- 제외
- 전기량(전압, 전류, 저항, 전력 등) 및 특성의 측정, 시험, 분석기 제조331204
장부·신고 기준금액
| 단순경비율 적용 | 직전 연도 수입금액 3,600만원 미만이고 해당 연도 수입금액 1억 5천만원 미만(새로 시작한 해는 뒤 요건만) |
|---|---|
| 간편장부 대상 | 직전 연도 수입금액 1억 5천만원 미만이거나 그해 새로 시작한 사업자. 그 밖에는 복식부기의무자 |
| 성실신고확인 대상 | 해당 연도 수입금액 7억 5천만원 이상 |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수입금액에 다른 업종 수입금액을 기준금액 비율로 환산해 더한 금액으로 따집니다(시행령 §208⑦).
의료업·수의업·약국과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고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시행령 §208⑤ 단서, §143⑦).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208조제5항·제133조제1항(2026년 10월 1일 시행 기준).
같은 세분류(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