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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업종코드 300201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91.1%
기준경비율(일반율)8.1%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등사기, 주소 인쇄기, 타자기와 자동 타자기, 전자계산기 및 기타 계산기, 회계기, 현금 등록기, 우편요금 계산기, 표 발행기, 동전 분류◦포장 및 계산기, 봉투 투입기, 연필 깎는 기계, 천공 또는 스테플링기 등 사무용 기계 및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금전 등록기 제조 ·우편요금 계기 제조 ·표권 발행기 제조 ·타자기 제조 ·워드프로세싱기 제조 ·등사기 제조(사무실용) ·화폐 분류기, 계산기 및 포장기 제조 ·주소 인쇄기 제조 ·연필 깎는 기계 제조 ·천공기 제조(사무실용) ·우편물 처리기 제조 ·전자계산기 제조 ·칠판 제조 ·현금 지급기 제조 <제 외> ·화폐 교환기 제조(291911) ·컴퓨터 및 그 주변 기기 제조(300100~300104) ·문구용 화이트보드 제조(369902) *사진식, 열식, 광학식, 밀착식, 건식, 습식 복사기 제조(→300202)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대응 업종을 누르면 세제혜택 업종 요건과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세분류(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