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컴퓨터 제조업
업종코드 300100
컴퓨터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90%
기준경비율(일반율)10.8%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아날로그형, 하이브리드형 또는 디지털형의 자동 자료처리 장비(컴퓨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중앙 처리장치를 생산하거나 중앙 처리장치와 입출력 장치가 결합, 장착된 컴퓨터 장치를 제조하는 경우도 여기에 분류된다. <예 시> ·탁상용(데스크톱) PC 제조 ·노트북 PC 제조 ·워크스테이션 제조 ·중형 및 대형 컴퓨터 제조 ·컴퓨터 중앙 자료처리 장치 제조 ·휴대용 소형 컴퓨터(PDA) 제조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