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업종코드 241106기타 기초 유기 화학물질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91.4%
기준경비율(일반율)10.3%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콜타르 및 기타 광물타르를 고온으로 처리하여 석탄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을 제조하거나 알코올 및 기타 기초 유기 화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시
- 벤젠, 크실렌, 나프탈렌, 페놀 및 톨루엔 제조, 콜타르 분류(分溜) 잔재물(피치) 제조, 솔벤트 나프타 제조, 광물타르 증류 생산물 제조, 아민 관능 화합물 제조, 우레인 및 그 유도체 제조, 효소 및 기타 효소제품 제조, 질소 관능 화합물 제조, 알데히드, 퀴논 관능 화합물 제조, 모노카르복시산 및 그 유도체 제조, 페놀 및 그 유도체 제조, 부탄올, 에탄올, 옥탄올, 메탄올 제조, 무기산 에스테르 및 그 염과 유도체 제조, 유기 황화합물 및 기타 유기·무기 화합물 제조, 에텔, 과산화알코올, 과산화에텔, 에폭시드아세탈 및 그 유도체 제조, 산소 관능 아미노 화합물(리신과 그 에스테르 및 그 염 제외) 제조
- 제외
- 석유화학계 방향족 화합물(벤젠, 톨루엔 등) 제조241110 톨오일, 수탄 및 폐수탄 제조241114 활성화된 광물성 제품 제조242907
장부·신고 기준금액
| 단순경비율 적용 | 직전 연도 수입금액 3,600만원 미만이고 해당 연도 수입금액 1억 5천만원 미만(새로 시작한 해는 뒤 요건만) |
|---|---|
| 간편장부 대상 | 직전 연도 수입금액 1억 5천만원 미만이거나 그해 새로 시작한 사업자. 그 밖에는 복식부기의무자 |
| 성실신고확인 대상 | 해당 연도 수입금액 7억 5천만원 이상 |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수입금액에 다른 업종 수입금액을 기준금액 비율로 환산해 더한 금액으로 따집니다(시행령 §208⑦).
의료업·수의업·약국과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고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시행령 §208⑤ 단서, §143⑦).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208조제5항·제133조제1항(2026년 10월 1일 시행 기준).
같은 세분류(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