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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그 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업종코드 242907체외 진단 시약 제조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88.7%
기준경비율(일반율)6.8%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향수, 식품, 음료 등의 향료로 사용되는 동․식물성의 방향유⁠(정유), 동식물성 수지질 재료로 만든 레지노이드, 정유 농축물, 정유의 테르펜계 부산물․혼합물․수성 증류액 및 용액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필기용 잉크, 용접용 분 또는 페이스트 및 금속 표면처리 용제, 활성탄, 고무 가황 촉진제, 촉매제 및 기타 산업용 화학제품, 안티녹제, 부동액, 실험실용 또는 진단용 시약⁠(혈액형 분류용 또는 환자 투여용 제외)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시
정유 혼합물 제조, 정유 수성 증류액 및 용액 제조, 합성 향료 혼합물 제조, 정유 테르펜계 화합물 제조, 활성탄 제조, 산, 알칼리 처리 등으로 활성화된 광물성 물질⁠(활성 규조토 등) 제조, 소화기용 조제품 제조, 전자공업용 화학 원소 및 화합물 제조, 도금용 조제품 제조, 조제 유기 과산화물 제조, 고무, 플라스틱용 복합 가소제 제조, 조형용 페이스트⁠(반죽) 제조, 각종 첨가제가 포함된 치과용 플라스터 조형 조제품 제조, 고무, 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 산화 억제제, 검화 억제제, 염색 촉진 및 고착용 염색 캐리어, 드레싱 및 매염제 제조, 부동액 등 동결 방지제, LCD용 액정액 제조, 이화학 시험관용 진단 시약, 의학용ㆍ수의학용ㆍ과학용ㆍ산업 실험용 조제 및 분석 시약, 이화학용 시약이 함침 또는 도포된 종이ㆍ플라스틱 및 기타 물질 제조, 이화학용 시약 관련 조립용품 묶음⁠(키트), 환자에 투여되지 않는 혈액ㆍ소변 검사용 시약, 필기용, 제도용 잉크 제조
제외
혈액형 분류용 또는 환자 투여용 진단 시약 제조⁠242309 석유 및 역청유를 주성분으로 한 윤활유 및 그리스의 재생품 제조⁠232200 인쇄 잉크 제조⁠242201 미생물용 조제 배양제 제조⁠242305 윤활처리조제품, 조제절삭제, 그리스⁠(조제) 제조⁠242903

장부·신고 기준금액

단순경비율 적용직전 연도 수입금액 3,600만원 미만이고 해당 연도 수입금액 1억 5천만원 미만(새로 시작한 해는 뒤 요건만)
간편장부 대상직전 연도 수입금액 1억 5천만원 미만이거나 그해 새로 시작한 사업자. 그 밖에는 복식부기의무자
성실신고확인 대상해당 연도 수입금액 7억 5천만원 이상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수입금액에 다른 업종 수입금액을 기준금액 비율로 환산해 더한 금액으로 따집니다(시행령 §208⑦).

의료업·수의업·약국과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고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시행령 §208⑤ 단서, §143⑦).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208조제5항·제133조제1항(2026년 10월 1일 시행 기준).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대응 업종을 누르면 세제혜택 업종 요건과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