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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업종코드 210902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92.4%
기준경비율(일반율)16.2%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종이와 판지로 벽지, 바닥깔개, 장판지, 투명 무늬지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방직용 섬유로 직물 벽지를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시
섬유 벽지 제조, 장판지 제조⁠(원지 제외), 벽 피복용지 제조⁠(원지 제외), 창문용 투명 무늬지 제조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대응 업종을 누르면 세제혜택 업종 요건과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세분류(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