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셈세무도구모음

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업종코드 210102

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91.3%
기준경비율(일반율)9.6%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구입한 원단 상태의 종이 및 판지에 보강재인 종이, 섬유 물질, 금속 망 및 금속 박지 등을 접합하여 적층지 및 합성지를 제조하거나 플라스틱 물질, 물감, 기름 등을 삼투◦도포◦표면 착색, 표면 장식, 물결 무늬(파형)◦주름 가공(축유)◦천공 또는 단순 인쇄하여 원단상의 표면가공 종이 및 판지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도포지 및 판지 제조 ·금박 합성지 및 판지 제조 ·접착지와 판지 제조 ·전기 절연 가공지 제조 ·콘덴서용 가공지 제조 ·셀프 접착지(self-adhesive) 제조 ·역청 물질을 도포한 종이 및 판지 제조 ·카오린(고령토) 또는 기타 무기질을 도포한 종이 및 판지 제조 <제 외> ·골판지 제조(210200) ·가공지 원지를 특정 용도에 맞도록 절단·가공한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210901,210905) ·벽지 및 장판지 제조(210902) ·사진 감광지 제조(242905) ·종이원지 제조활동에 결합되어 연관적으로 수행되는 가공처리 활동은 원지 제조업으로 분류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대응 업종을 누르면 세제혜택 업종 요건과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세분류(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