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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종이 포대, 판지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업종코드 210203

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93.6%
기준경비율(일반율)8.2%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종이 또는 판지를 단 겹 또는 여러 겹으로 결합시켜 각종 상품 및 제품을 포장하는데 사용되는 종이 포대 및 봉지 또는 휴대용 종이가방(쇼핑백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종이 쇼핑백 제조 ·종이 봉지 제조(포장용) ·종이 식품백 제조 ·종이 의복백 제조 <제 외> ·사무용 종이봉투 제조(210901)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대응 업종을 누르면 세제혜택 업종 요건과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세분류(종이 포대, 판지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