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종이 포대, 판지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업종코드 210201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93.6%
기준경비율(일반율)6.5%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판지(골판지 제외)로 상품의 포장 또는 운반용기, 상품의 진열◦저장 및 판매용 상자, 포장용 삽입물 및 칸막이 등의 포장용 판지 상자 및 관련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캔, 드럼, 캐비닛 및 유사 용기 등의 각종 판지제품을 제조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이러한 제품은 포장용기에 비해 정교하고 견고한 내구적인 형태로 만들어지며 금속, 목재, 플라스틱 또는 섬유 물질로 보강되거나 손잡이 및 개폐장치 등을 부착할 수 있다. <예 시> ·포장용 삽입물 제조 ·상자용 칸막이 제조 ·서류 상자 제조 ·보관함 제조 ·서류 캐비닛 제조 ·서류 받침 제조 ·경화섬유포장용기(파이버상자) <제 외> ·골판지(210200)및 골판지상자 제조(210202) ·식품위생용으로 위생 처리된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210204)
같은 세분류(종이 포대, 판지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