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신발 제조업
업종코드 192004
기타 신발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93.5%
기준경비율(일반율)5.2%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구두류를 제외한 운동용 신발, 특수용 신발, 경기용 신발 및 방수용 신발, 각종 재료제의 가정용 슬리퍼, 각반 및 발이나 다리의 일부 또는 전체를 싸도록 만들어진 기타 제품(양말 제외)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경기용 신발 제조 ·운동화 제조 ·나무 및 고무 신발 제조 ·플라스틱 신발 제조 ·발레용 신발 제조 ·각반 제조 ·짚신 제조 ·특수 목적용 신발 제조 ·종이 신발 제조 <제 외> ·신발용 부분품(재단품) 제조(192005)
같은 세분류(신발 제조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