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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신발 제조업

업종코드 192001구두류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93.5%
기준경비율(일반율)7.5%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가죽, 합성가죽, 고무 또는 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신발 밑창에 천연가죽, 재생가죽, 합성가죽, 인조가죽으로 만든 봉제 가죽 갑피를 재봉 또는 기타 방법으로 결합시켜 가죽 구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죽제 캐주얼화, 부츠 등의 제조도 포함한다.

예시
캐주얼화⁠(가죽제) 제조, 가죽 구두 제조
제외
경기화 및 특수용 신발 제조⁠192004

장부·신고 기준금액

단순경비율 적용직전 연도 수입금액 3,600만원 미만이고 해당 연도 수입금액 1억 5천만원 미만(새로 시작한 해는 뒤 요건만)
간편장부 대상직전 연도 수입금액 1억 5천만원 미만이거나 그해 새로 시작한 사업자. 그 밖에는 복식부기의무자
성실신고확인 대상해당 연도 수입금액 7억 5천만원 이상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수입금액에 다른 업종 수입금액을 기준금액 비율로 환산해 더한 금액으로 따집니다(시행령 §208⑦).

의료업·수의업·약국과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고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시행령 §208⑤ 단서, §143⑦).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208조제5항·제133조제1항(2026년 10월 1일 시행 기준).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대응 업종을 누르면 세제혜택 업종 요건과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세분류(신발 제조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