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직물제품 제조업
업종코드 172106
커튼 및 유사 제품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93.5%
기준경비율(일반율)8%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방직용 섬유제의 각종 커튼 및 유사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벽덮개 제조 ·무대막 제조 ·벽가리개 제조 ·실내용 블라인드 제조 <제 외> ·국기, 페넌트 및 기타 깃발 제조(172109) ·직물 벽지 제조(210902)
같은 세분류(직물제품 제조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