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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직물제품 제조업

업종코드 172106

커튼 및 유사 제품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93.5%
기준경비율(일반율)8%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방직용 섬유제의 각종 커튼 및 유사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벽덮개 제조 ·무대막 제조 ·벽가리개 제조 ·실내용 블라인드 제조 <제 외> ·국기, 페넌트 및 기타 깃발 제조(172109) ·직물 벽지 제조(210902)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대응 업종을 누르면 세제혜택 업종 요건과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세분류(직물제품 제조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