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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식료품 제조업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업종코드 154904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단순경비율(일반율)94.4%
기준경비율(일반율)3.1%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김, 미역, 다시마 등의 식용 해조류를 조제◦염장◦건조◦냉동 및 기타 가공처리하여 해조류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식용 우뭇가사리⁠(한천) 제조활동도 포함한다.

예시
해조류 건조품 제조, 조미 해조류 제조, 식용 우뭇가사리 제조, 해조류 염장품 제조, 조미 구운김 제조, 해조류 튀김제품 제조
제외
수산동물 가공품 제조⁠151200~151203 해조류 건조품 임가공⁠154805

장부·신고 기준금액

단순경비율 적용직전 연도 수입금액 3,600만원 미만이고 해당 연도 수입금액 1억 5천만원 미만(새로 시작한 해는 뒤 요건만)
간편장부 대상직전 연도 수입금액 1억 5천만원 미만이거나 그해 새로 시작한 사업자. 그 밖에는 복식부기의무자
성실신고확인 대상해당 연도 수입금액 7억 5천만원 이상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수입금액에 다른 업종 수입금액을 기준금액 비율로 환산해 더한 금액으로 따집니다(시행령 §208⑦).

의료업·수의업·약국과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고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시행령 §208⑤ 단서, §143⑦).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208조제5항·제133조제1항(2026년 10월 1일 시행 기준).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대응 업종을 누르면 세제혜택 업종 요건과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