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셈세무도구모음

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식료품 제조업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업종코드 151203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단순경비율(일반율)94.2%
기준경비율(일반율)5.5%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수산동물을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 및 저장 처리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소비하기에 적합한 신선◦냉장◦냉동상태의 저민 어육⁠(피레트, fillet)이나 뼈를 제거한 절단 어육을 생산하는 산업활동과 비식용 어분 또는 수산동물 가공품을 혼합한 조제품, 구입한 수산동물의 탈각활동 및 건제품 세절활동을 포함한다. 단순히 머리, 내장, 지느러미, 꼬리 등만을 제거하는 경우는 수산동물의 선별 및 정리활동으로 분류한다.

예시
어육 생산⁠(등뼈가 제거된), 수산동물 탈각활동, 저민 어육⁠(피레트, fillet) 생산, 어란 및 간장 생산⁠(부산물), 오징어채 제조, 비식용 어분 생산
제외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수산물의 선별·정리 활동⁠052200 식용 어분 생산⁠151201

장부·신고 기준금액

단순경비율 적용직전 연도 수입금액 3,600만원 미만이고 해당 연도 수입금액 1억 5천만원 미만(새로 시작한 해는 뒤 요건만)
간편장부 대상직전 연도 수입금액 1억 5천만원 미만이거나 그해 새로 시작한 사업자. 그 밖에는 복식부기의무자
성실신고확인 대상해당 연도 수입금액 7억 5천만원 이상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수입금액에 다른 업종 수입금액을 기준금액 비율로 환산해 더한 금액으로 따집니다(시행령 §208⑦).

의료업·수의업·약국과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고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시행령 §208⑤ 단서, §143⑦).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208조제5항·제133조제1항(2026년 10월 1일 시행 기준).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대응 업종을 누르면 세제혜택 업종 요건과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세분류(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