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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식료품 제조업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업종코드 154103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91.9%
기준경비율(일반율)9.4%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도시락류 등 식사용 조리식품을 제외한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반조리식품 포함)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들 기타 식사용 조리ㆍ반조리 식품은 양념 이외에 두 가지 이상의 명확하게 구분되는 재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냉동 포장하거나, 통조림 및 레토르트 용기 등으로 가공 처리한 기타 식사용 조리식품⁠(반조리식품 포함)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시
식사용 냉동 포장식품 제조, 레토르트 식품 제조, 식사용 음식 통조림 제조, 냉동 피자·만두·찐빵 제조
제외
단일 재료를 조리하여 통조림, 레토르트 등으로 가공처리한 경우는 주된 재료에 따라 구분⁠151102, 151105, 151201등 곡분 등 분말로 만든 균질화 식품 제조⁠154907 접객시설을 갖춘 구내식당을 운영하거나⁠552109 특정 행사장 단위로 공급하는 연회 급식 서비스⁠552105 직접 조리한 도시락 및 김밥을 최종소비자에게 소매하는 경우⁠552108, 552123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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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세분류(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