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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식료품 제조업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업종코드 151105

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 처리업(가금류 제외)

단순경비율(일반율)90.2%
기준경비율(일반율)3.8%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가금 및 조류를 제외한 각종 육지동물 및 고래 고기를 건조◦훈연◦염장◦조리 및 기타 방법으로 가공 또는 저장 처리하여 고기 가공품이나 식용 또는 비식용의 고기 분말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육지 동물고기 통조림 제조 ·육지 동물고기 햄, 소시지 제조 ·육지 동물고기 커틀릿 제조 ·육지 동물고기 건조·훈제품 제조 ·육지 동물고기 분 및 조분 생산(식용 또는 비식용) <제 외> ·식용동물(돼지, 소 등) 지방 용출 및 정제(151401,151402) ·가금류 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151102)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대응 업종을 누르면 세제혜택 업종 요건과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세분류(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