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인적용역기타자영업
업종코드 940926
소프트웨어프리랜서
단순경비율(일반율)64.4%
단순경비율(초과율)50.2%
기준경비율(일반율)20.9%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로서,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 관리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기술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 <예시> ·소프트웨어프리랜서 ·소프트웨어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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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