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셈세무도구모음

국세청 업종코드표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사업 지원 서비스업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업종코드 749938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단순경비율(일반율)84.8%
기준경비율(일반율)40.8%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전화 매체로 고객의 불만 또는 기타 요청 사항을 접수하여 처리하거나 제품 및 상품을 소유하지 않고 고객의 상품 및 서비스를 전화로 홍보, 주문 접수,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상품 소매, 보험 대리 등의 특정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체가 전화 매체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본질적인 활동에 따라 분류한다.

예시
콜센터 운영, 텔레마케팅 서비스,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 인바운드⁠(in-bound),아웃바운드⁠(out-bound) 서비스
제외
통신 수단에 의한 상품 소매활동⁠525101, 525102, 525103 통신 수단에 의한 보험 대리⁠672000

장부·신고 기준금액

단순경비율 적용직전 연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이고 해당 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새로 시작한 해는 뒤 요건만)
간편장부 대상직전 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이거나 그해 새로 시작한 사업자. 그 밖에는 복식부기의무자
성실신고확인 대상해당 연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수입금액에 다른 업종 수입금액을 기준금액 비율로 환산해 더한 금액으로 따집니다(시행령 §208⑦).

의료업·수의업·약국과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고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시행령 §208⑤ 단서, §143⑦).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208조제5항·제133조제1항(2026년 10월 1일 시행 기준).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대응 업종을 누르면 세제혜택 업종 요건과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세분류(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