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사업지원 서비스업인력 공급업
업종코드 749101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단순경비율(일반율)83.7%
기준경비율(일반율)24.7%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자기관리 아래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단기간(1년 미만)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노동자들은 인력 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 고객 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예 시> ·임시 및 일용 근로자 파견업 ·단기 인력 파견업 ·단기 개인 및 가사 인력 공급 ·단기 간호 인력 공급 ·모델 공급 ·단기 산업 노동 인력 공급 ·근로자 단기 파견업 ·인력풀(pool) 공급 운영 ·단기 사무 인력 공급 ·연극, 영화 단역배우 공급 운영
같은 세분류(인력 공급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