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업종코드 742106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기술사)
단순경비율(일반율)77.4%
기준경비율(일반율)30.2%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기술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 등록한 자로서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ㆍ연구ㆍ설계ㆍ분석ㆍ조사ㆍ시험ㆍ시공ㆍ감리ㆍ평가ㆍ진단ㆍ사업관리ㆍ기술판단ㆍ기술중재를 하고,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하는 업)
장부·신고 기준금액
| 단순경비율 적용 | 직전 연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이고 해당 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새로 시작한 해는 뒤 요건만) |
|---|---|
| 간편장부 대상 | 직전 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이거나 그해 새로 시작한 사업자. 그 밖에는 복식부기의무자 |
| 성실신고확인 대상 | 해당 연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수입금액에 다른 업종 수입금액을 기준금액 비율로 환산해 더한 금액으로 따집니다(시행령 §208⑦).
의료업·수의업·약국과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고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시행령 §208⑤ 단서, §143⑦).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208조제5항·제133조제1항(2026년 10월 1일 시행 기준).
같은 세분류(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