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전문 서비스업법무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741101
변호사업
단순경비율(일반율)44.6%
기준경비율(일반율)15.9%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의뢰인을 대리하여 민◦형사 및 기타 사건의 소송, 변호, 소원 심사 청구, 이의 신청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시
- 변호사 사무, 소송 대리인, 공증 변호인, 소송 사건 법률 상담
같은 세분류(법무관련 서비스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